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을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5년(60개월) 만기 동안 매월 7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.
지원대상
우선,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령대
-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
-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
2. 개인소득 조건
- 직전과세기간 급여 총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- 다만,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
3. 금융소득 조건
- 3개의 직전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
4. 가구소득 조건
-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인 자
또한,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을 받습니다.
신청방법
청년 저축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매달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가입 및 심사, 처리절차
전화문의
서민금융콜센터 1397
웹사이트
서민금융진흥원 www.kinfa.or.kr
근거법령
가입시 유의사항
1. 한 사람 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2.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3.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, 직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되며, 확인된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해야 합니다.
4.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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